얼마전
"[행복한 동행] 을 함께 할 블로거를 모집합니다." 라는 보건복지가족부 슬로건을 보고 무엇을 하는 내용인가 궁금해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않는 대한민국!" 그동안 항상 우리 주위에서 함께 생활해오던 장애인 분들의 권리를 지켜주자는 내용으로 2008년4월 제정 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홍보하고자 하는 캠페인 이었습니다.
법율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나 가지만 아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한 이해가 우리사회에는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난주 장애인차별금지법 알리미 블로거들의
"행복한 동행" 이라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참석은 못했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지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점이 죄송스러워 이런 좋은 캠페인을 많은 분들께 홍보로써 도와야 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알리미 행복한동행에 함게할 블로거님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2002년 129만명(전체인구의 2.7%)에서
2007년 210만명(전체인구의 4.3%)으로 5년사이
등록장애인 수가 62.8%로 증가했습니다. 이중 선천적인 장애보다
후천적인 장애(사고,질환)로 등록된 비율이 90%를 차지함이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재가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학력,취업 비율만 보더라도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차별이 가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급격히
등록장애인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 사회참여 욕구도 함께 증가하게 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아니 잘못 알고 있었던 장애인 관련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잘못알고 잘못 표현하는 장애인 용어부터 정정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용어 사용 정정
* 장애우, 불구자, 장애자 -> 장애인
* 정상인, 일반인 -> 비장애인
* 농아자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정신병자 -> 정신장애인
* 맹인 -> 시각장애인
* 불구 -> 지체장애인
* 정상아, 정상아동 -> 비장애아동
정말 그동안 잘 못 알고 있었던 용어들이 참 많은 듯 합니다. 이제 정정된 장애인 용어를 알았으니 이것부터 지켜나가야 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함.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참여 보장)
구성 : 총칙, 차별금지, 장애여성-아동, 권리구제 등 총 50조로 구성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시행령에 구체화
2. 차별금지 영역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겠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평등하다라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영역
2-1. 고용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2. 교육
장애인의 입학,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 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장애인이 토지,건물의 매매와 임대, 금전대출 및 신용카드의 발급등 재화와 서비스 이용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면 안됩니다.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시설물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거부하거나 추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2-4. 정보통신,의사소통
공공기관 등은 제작,배포하는 전자정보(웹사이트 등) 및 비전자정보(간행물 등)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경우 7일 전
장애인의 요청이 있다면 의사소통 및 참여보장을 위한 수화통역 등 편의를 지원해야 합니다.
방송사업자는 폐쇄자막,수화방송,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의사소통중에 전자정보(웹사이트 등) 대해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만드는 것
* 적용기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 라인 참조 (http://www.wah.or.kr)
*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안내
1. 동영상,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자막,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원고제공과 수화방송
2.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함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3.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고하고 깜빡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2-5. 문화,예술,체육활동
장애인,보조기구,보조견의 문화,예술,체육시설 이용 및 참여를 제한,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지방지치단체,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시설정비,비치용품 구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2-6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행사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허가,신고,인가의 절차와 공공사업의 실시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면 안됩니다. 또한 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 등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설 및 보조기구 개발, 선거 정보 전달 등을 해야 합니다.
2-7. 모|부성권, 성 등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입양 등 모|부성권의 행사를 제한,배제,분리,거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자신의 성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 되어야 합니다.
2-8. 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등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은 교육권, 재산권의 행사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의 진료를 거부 등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은 모든 폭력, 괴롭힘, 모욕, 학대, 추행 등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경우 법 적용 예외 사유를 두었습니다.
1.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특정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3.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 실현과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3. 차별유형 및 차별금지대상
1.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희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편의란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
,도구,서비스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
4. 광고에 으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5. 차별금지 대상
1.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2.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3.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4. 권리구제
위에서 나열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하나라도 위반된 사항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래와 같은 진행절차를 거쳐 행정기관(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로 피해발생시 권리구제 진행절차
위 글을 작성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관련 홍보자료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장애인과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별개라 생각했는데...이번 캠페인과 홍보자료등을 접하고 나니 장애인과 우리는 다를게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지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이라는 것을....
댓글을 달아 주세요
사진 참.. 분위기 있고 멋지내요.^^
2009/11/30 16:56 [ ADDR : EDIT/ DEL : REPLY ]비오는 거리에서 묵묵히 신호를 보내는 신호등!
홍이님의 마음의 신호등을 한번 찾아 보세요~
ㅎㅎ 멋지게 봐주시다니 감사합니다. ^^
2009/12/01 14:16 [ ADDR : EDIT/ DEL ]그냥 요즘 답답함이 있어서..ㅎㅎ